일 때문에 주말에만 집에 온 아빠 아동학대로 처벌
2023.03.07 09:00
수정 : 2023.03.07 13: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10월 약 4개월 동안 울산 자택에 초등학생 아들만 홀로 남겨두는 등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 때문에 인근 도시에서 생활하며 주말에만 울산 집을 찾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초등학생 고학년인 아들은 끼니도 스스로 해결하는 등 사실상 혼자서 생활하며 학교에 다녔다.
재판부는 "아버지의 보호가 필요한 자녀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양육과 교육을 소홀히 하고, 개선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