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복지포인트·근로장려금' 대상자 모집
2023.03.10 09:23
수정 : 2023.03.10 09:23기사원문
‘청년 복지포인트’의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선정된 청년에 연간 분기별 30만원씩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복지포인트로 지원한다.
올해는 4월, 7월, 11월 연 3회 총 3만3000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 2년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며 5월과 9월 연 2회 총 7400명을 모집한다.
사업별 모집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모집 전 별도 공고 예정으로 참여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