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4년 지나 상속재산 소송 '유언장' 논란

      2023.03.12 15:07   수정 : 2023.03.12 15: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유언장이 없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며 구본무 회장 부인과 두 딸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 재분할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LG그룹에서는 합의에 따른 상속 완료가 4년전 끝난 상황이라는 주장하는 반면 세 모녀는 유언장이 없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고 구본무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상속 과정의 여러 절차상 문제를 바로잡아달라는 취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특히 이 소송 청구에서 유언장 존재 여부 등을 문제 삼았다. 별도 유언이 없기 때문에 통상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 정도의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것.

4년전 상속 당시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모두 2조원 규모였다. 이중 ㈜LG 지분 상속은 구광모 회장 8.76%, 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로 나눠 진행됐다. 김 여사와 두 딸이 상속한 유산은 총 5000억원 규모다.

LG측은 이후 2018년 11월경 모든 상속은 완료됐고, 해당 내용은 세무 당국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재산 상속과 관련해 구본무 전 회장이 따로 남긴 유언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LG 측 관계자는 "유언장이 없다는 것은 이미 (원고 측도) 알고 있던 상황"이라며 "유언장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왜 그때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반박했다.

원고 측은 추후 내부 논의를 거쳐 자세한 소송 취지 등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LG는 지난 10일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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