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당정,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협의체 가동... 노조 괴롭힘 방지책도 마련

      2023.03.13 15:47   수정 : 2023.03.13 15: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13일 협의회를 갖고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를 위한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섰다. 정부·여당은 1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조합원 절반 이상이 요구하거나 횡령·배임시 노조의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고, 조합원의 3분의1 이상 요구할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노조가 근로자의 노조 가입과 탈퇴 시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비조합원에 대한 차별이 있을 경우 법적 처벌을 가하는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간부문과 함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당정은 노조의 회계와 재정에 관한 투명한 관리가 조합원들 간 건전하고 자주적인 노조활동과 비노조원인 근로자들의 선택권과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점에 공감했다"며 조속한 입법추진을 약속했다.

민당정은 구체적인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노조 및 산하조직이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활용해 규약과 조합원 수, 결산 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노조의 회계 공시와 세제혜택을 연계하는 방안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성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다만 전체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회계 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시를 요구하거나 횡령이나 배임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이들은 회계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조 규약에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회계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조합원이 직접 비밀·무기명 투표로 회계 감사원을 선출하고, 회계감사원은 임직원의 겸직을 금한다.

이와함께 조합원은 언제든지 재정에 관한 정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계 서류 보존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조합원 3분의1 이상 요구할 경우, 회계 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 또는 총회를 통해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민당정은 또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에 대한 해결책도 내놨다.

세부적으로 거대 노조가 다른 노조 혹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 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 및 탈퇴를 강요·방해하거나 정당한 조합활동 및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어 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 조합원의 자녀 우선 채용 강요 등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금품 등을 요구하며 업무 제공 거부, 폭행·협박 등으로 근로 사용자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사용자에게 폭행·협박 등으로 위법한 단체 협약 체결 강요,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임금 등에 대한 강요 등을 불법행위로 규율하고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제재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