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행자 적은 도로 시속 50km→60km
2023.03.14 17:00
수정 : 2023.03.14 17:00기사원문
경찰청은 14일 서울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2023년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전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교통과장 300여명이 모였다.
전국에서 모인 교통경찰은 이번 워크숍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주요 추진정책을 공유하고 미래 사회환경 변화에 대비해 교통경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워크을 통해 대각선 횡단보도 및 동시보행신호를 확대키로 했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대각선 방향을 포함 모든 방향으로 보행자 횡단이 가능해 보행자의 교차로 횡단 횟수를 1회로 단축하고 모든 방향의 보행 녹색신호를 켜준다. 이로써 차량의 진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보행 안전과 편의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이다 '동시보행신호'는 교차로 내 모든 방향의 횡단보도 보행 녹색 신호를 한꺼번에 켜주는 신호 운영방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보행신호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커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고 했다.
아울러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도로를 확대한다.
도시부 도로에 시속 50㎞ 제한속도의 기본체계는 유지하되,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낮거나 교량·터널과 같이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 등은 시속 60㎞로 제한속도를 상향한다. 간선도로 등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성을 고려해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상·하향 조정하는 '탄력적 속도제한'을 추진한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시간대 속도 하향은 2개소, 야간시간대 속도 상향은 9개소에서 시범운영을 추진 중이며, 효과 분석을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기존 2종 보통면허에만 적용하던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에까지 확대한다. 주로 승용 차량에 장착되던 자동변속기가 현재는 모든 차종에서 일반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11∼15인승 승합차나 4∼12t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선 수동변속기 조작 방법을 익혀서 1종 보통면허를 취득했어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1종 보통면허에 자동변속기 조건이 확대되면 이러한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청에서는 올 하반기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시험용 장비 교체 등 사전 준비를 거쳐 2024년 하반기 중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면허'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륜차의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도입도 추진한다. 이륜차의 경우 번호판이 후면에만 있어 기존 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는 단속이 어려웠다. 새로 도입된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인공 지능 기반 영상분석 기술로 모든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어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또 고령자·보행자·화물차·개인형 이동장치 등 교통사고 취약요인별로 '맞춤형 안전활동'을 추진한다.
물류 증가에 따른 화물차 사고에 대비해 화물차주 교육 강화와 과적·불법개조 등 사고요인 행위 집중단속도 전개할 예정이다.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고령자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며 "교통정책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안전은 높이면서 불편은 줄이는 정책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중점 추진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