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애 2시간 미만이더라도 10배 배상

      2023.03.14 17:11   수정 : 2023.03.14 17: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통신 서비스 장애가 2시간 미만으로 지속될 시에도 가입자가 월정액 및 부과사용료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통신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돼야만 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는 이 같은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안을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

개정된 약관은 이달 1일부터 적용됐다. 기존 서비스 장애 발생 2시간 이상이었던 배상 전제를 2시간 미만으로 강화한 것이다.
통신 장애 발생 시 가입자가 이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길이 열린 셈이다.
이 같은 조건은 기존 가입자를 포함한 전체 가입자에 해당된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약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2시간 미만 서비스 장애 발생에도 통신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10배 배상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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