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애 2시간 미만이더라도 10배 배상
2023.03.14 17:11
수정 : 2023.03.14 17:17기사원문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는 이 같은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안을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약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2시간 미만 서비스 장애 발생에도 통신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10배 배상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