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유가족, 막말한 김미나 시의원 상대 손배소송
2023.03.15 13:52
수정 : 2023.03.15 13:52기사원문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을 모욕한 김 시의원의 막말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규탄했다.
소송에 참여한 유가족은 150명이며 총 규모는 총 4억5000만원 상당이다.
이날 협의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해 잘못된 행위를 하는 모든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채완 시민대책회의 상황실장도 "소송의 목적은 재난참사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이 2차 가해를 하는 일을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의 막말을 올려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유가족들은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시의원을 고소하고 시의회 측에 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반대에 부딪혀 제명 안건은 부결됐고, 지난 1월 18일 김 시의원은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어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지난 2월 22일 김 시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