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추심' 가족 협박까지...불법채권 추심 특별 단속

      2023.03.19 12:00   수정 : 2023.03.19 13: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 최근 A씨는 불법업체에 지인 연락처 600여건을 제공하고 100만원을 빌렸다. A씨는 상환 기일 안에 모든 금액을 상환하기 어려워 일부 금액만 갚고 나머지 금액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불법업체는 지인 연락처로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A씨의 채무사실을 알렸다.

A씨의 아버지 직장에도 연락해 A씨와 A씨의 가족의 사회적 관계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다.

#B씨는 불법업체에 30만원을 빌렸다.
이 업체는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B씨에게 ‘파일공유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뒤 연락처와 사진을 전송하라고 요구했고 B씨는 이에 따랐다. 상환 기일이 경과하자 불법업체는 음란물에 B씨의 사진을 합성해 B씨의 가족·지인·직장동료에게 전송했다.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공개된 사이트에 B씨의 합성사진을 올리면서 상환을 독촉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직장에서 해고 당했으며 대인기피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이달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해 불법사금융에 엄정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에 노력하겠다고 19일 발표했다.

최근 가족·지인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상담·신고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올해 1~2월 접수된 불법추심 관련 피해상담은 27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배 급증했다.

이 중 가족·지인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64%(173건)로 전년 동기(53%, 67건)에 비해 2배 넘게 늘어났다.

금감원 측은 "특히 불법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지인 연락처 목록과 얼굴 사진 등을 요구하고 이를 가족·친구·직장 등 사회적 관계를 압박하는 불법추심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까지 야기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불법업자들은 온라인 비대면대출을 위한 인증절차 또는 채무상환능력 심사 자료라며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채무자의 지인 연락처 목록 및 사진 파일, 상세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채무자 스마트폰에 ‘파일공유 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해 연락처와 얼굴이 보이는 사진파일을 수집하고 △차용증에 상환 약속 불이행시 가족·지인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겠다는 내용을 넣은 뒤 △차용증과 본인 사진을 함께 촬영해 전송하라고 압박한다.

만일 채무자가 상환 기일 안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미리 수집한 연락처를 이용해 가족·지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고 상환을 독촉하거나 △채무자의 얼굴사진을 음란물 등에 합성해 지인에게 전송 또는 SNS에 게시하겠다고 하거나 △상환 기일 연장을 조건으로 성착취 사진·영상을 촬영하도록 요구하는 등 협박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액·급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주소록·사진파일·앱설치 등 요구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며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거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추심 피해발생(우려)시 금감원(1332→3번)·경찰(112)에 신고하고 △고금리, 불법추심 피해발생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하며 △성착취 추심 등 유포된 피해촬영물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를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미등록대부,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지난해 총 1177건·2,085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 및 수사협조를 통해 ’성착취 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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