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처벌, 국내 송환·증권성 입증 핵심(종합)
2023.03.24 13:36
수정 : 2023.03.24 13:55기사원문
■수개월만에 덜미...국내 송환 난관 예상
24일 경찰청 인터폴 관계자는 "권 대표에 대한 송환지는 몬테네그로 내무부에서 결정할 전망"이라며 "현재 권 대표를 수사 중인 우리나라, 싱가포르, 미국이 송환 여부를 두고 경합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몬테네그로는 유럽연합(EU)평의회 소속으로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된 국가"라며 "우리나라 등 각 국가에서 권 대표의 사건에 대한 피해규모, 국적, 거주지 등을 두고 외교적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께 몬테네그로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십지지문을 조회해 이들이 권 대표와 한 전 대표임을 확인했다.
테라·루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를 통해 긴급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겠다고 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의 거쳐 모든 절차를 총동원해 빠른 송환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미국 등 해외에서 권 대표 송환을 요구할 경우 (송환 여부는) 전적으로 몬테네그로 측에 달려있다"고도 했다.
검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지난해 9월 권 대표에 대해 적색수배를 내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신병 확보를 위해 조치해왔다. 검찰 고위 관계자가 지난달 말 권 대표가 체류했던 세르비아를 방문해 현지 당국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檢, 가상자산 증권성 입증 수사 주력
권 대표가 국내로 송환되더라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입증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가상자산인 테라·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지난해 9월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입증에 따라 처벌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성이 인정되지 못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상준 변호사(법무법인 대건)는 "검찰이 오랜 시간 자본시장법 혐의 입증에 주력해온 만큼 가상자산의 증권성 인정 요건은 어느 정도 갖춰진 것으로 보여진다"면서도 "최근 민사 판례에서 테라와 유사한 배당형 토큰에 대해 투자계약증권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려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검찰이 사기죄 등이 아닌 자본시장법 혐의 입증에 집중한 배경에 대해 "투자 범죄의 경우 재산상 이익을 얼마나 얻었는지, 명확한 피해자나 인과관계 등을 판단하기 어려워 형법상 사기죄 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는 인정 요건이 그보다 완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테라와 루나의 가치를 연동해 서로 교환해준 점과 테라를 예치하면 20%에 가까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유인한 점 등이 '투자 계약' 성격을 띠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지적이 있다. 아울러 검찰도 지난해 11월 권 대표가 테라폼랩스 직원과 나눈 대화 내용을 확보해 권 대표가 테라 시세를 조종하라는 취지의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달 16일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권 대표가 증권법이 요구하는 등록 없이 증권을 팔았다"는 취지로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의 증권성이 인정된 전례가 없어 SEC의 제소가 검찰의 핵심 혐의 입증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