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간 120만원 '청년 복지포인트' 4월부터 신청 시작

      2023.03.27 10:20   수정 : 2023.03.27 10: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2000명을 오는 4월 1일부터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10만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3000명으로 4월 1차 모집에 1만2000명, 7월 2차 모집에 1만1000명, 11월 3차에 1만명씩 각각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4월 1일 오전 9시부터 4월 17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5월 19일 선정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사업인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은 이 중 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에는 다른 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다.

올해부터 서류제출 미비 등 단순 실수로 인해 혜택을 못 받는 청년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서류 보완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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