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억·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2023.03.28 18:31   수정 : 2023.03.28 18:31기사원문
최대 4억원 전세자금을 고정금리로 빌릴 수 있는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이 기업·하나·경남은행과 케이뱅크에서 29일 출시된다. 주택금융공사(HF)가 100% 보증하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은행이 책정하는 가산금리가 1.0%p로 고정되고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보증비율을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1%p 낮춘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전세자금보증은 공공기관이 금융사와 개별협약을 체결해 보증 우대사항 등을 적용하는 전세자금 보증이다.

보증대상자는 기업·하나·경남은행·케이뱅크에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무주택자로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이다. 단 케이뱅크는 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자금보증만 취급한다. 공사에 별도 방문없이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보증을 이용하는 중에 1주택자가 돼도 별도의 제한 없이 계속 보증을 이용할 수 있고 보증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규제대상 아파트(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즉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HF공사는 취급은행들과 개별협약 체결을 통해 가산금리를 0.5~1.0%p로 고정했다. 보증비율 100%을 적용해 고객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 차등을 없애 낮은 수준의 전세자금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중도에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내야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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