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억·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2023.03.28 18:31
수정 : 2023.03.28 18:31기사원문
주택금융공사는 보증비율을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1%p 낮춘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보증대상자는 기업·하나·경남은행·케이뱅크에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무주택자로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이다. 단 케이뱅크는 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자금보증만 취급한다. 공사에 별도 방문없이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보증을 이용하는 중에 1주택자가 돼도 별도의 제한 없이 계속 보증을 이용할 수 있고 보증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규제대상 아파트(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즉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HF공사는 취급은행들과 개별협약 체결을 통해 가산금리를 0.5~1.0%p로 고정했다. 보증비율 100%을 적용해 고객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 차등을 없애 낮은 수준의 전세자금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중도에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내야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