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88%' 저축은행 연체 급증에도 "건전성 문제 없다"
2023.03.28 18:32
수정 : 2023.03.28 18:32기사원문
저축은행업계는 기준금리 인상에 시장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상환능력이 전반적으로 약화한 것은 맞지만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28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말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기준금리가 0.50%에서 2.50%로 오르는 동안 수신 평균금리는 1.9%에서 2.8%로 0.9%포인트(p) 올랐다. 그러나 같은 기간 대출 평균금리는 7.6%에서 7.2%로 오히려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저축은행이 신규 가계 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실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70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9.6%(11조6000억원) 증가했다. 전년보다 6.2%(2조3000억원) 증가해 40조2000억원을 기록한 신용대출을 크게 넘어선 수치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저축은행 업계가 만기가 길고 모수 자체가 큰 기업대출에 집중해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규모가 작고 만기가 짧게 운영되는 수신금리가 여신금리에 곧바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에 따라 조달금리가 대출금리에 반영될 때까지는 통상 3~6개월가량의 시차가 발생한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수신금리를 가파르게 올렸다. 이에 저축은행 대출금리도 사실상 지난해 9월부터 오름세가 본격화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저축은행의 평균 수신금리는 지난해 6월 초 연 2.79%에서 지난해 11월 말 연 5.53%까지 늘며 최고점을 찍었다. 불과 5개월 만에 3%p 가까이 오른 수신금리에 저축은행 업권 상위 5개사(SBI·OK·페퍼·웰컴·한국투자)의 평균 대출금리도 지난해 6월 연 15.1% 수준에서 수신금리가 반영된 9월부터 이번달까지 연 15.2%에서 17.1%까지 올라 반년 사이에 2%p 가까이 늘었다.
문제는 지난해 말 대출금리가 이같이 급상승하면서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지난해 주담대 연체액은 289억원으로 전년(154억원)보다 87.8% 늘며 전업권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신용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에 3.6%까지 낮아졌다가 2021년 4.2%, 지난해 5.2%를 기록하며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연체액이 전년 대비 34.4% 증가한 1조5159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넘어선 전업권 신용대출 연체액 상승을 견인했다.
저축은행중앙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안정성에 대한 외부시각과 달리 현재 업계의 건전성은 법정 기준치 100%를 13.4% 상회하는 113.4% 수준의 대손충당금 적립했다"면서 "비예상손실에 대비한 자본적정성 역시 BIS비율이 법정 기준치에 5.0%p 이상인 약 13.3%를 기록하고 있는 등 재무적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