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 실태 조사부터"…‘노인일자리실태조사법’ 발의
2023.03.28 19:46
수정 : 2023.03.28 19:46기사원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노인일자리실태조사법’이라고 명명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노인 노동 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 노동 업종, 업종에 따른 노동 시간 등이 포함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게 하는 한편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노후 경제 활동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 골자다.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한국은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해 노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40.4%로 1위(2020년 기준)고 실질 은퇴 연령은 72.3세(2018·OECD), 공·사적 연금 소득 대체율은 35.4%(2021·OECD)로 노인 대부분이 노후 경제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노인 노동 환경도 열악하다. 노인 일자리 수요 충족률은 41.8%에 그치는 데다가 ‘폐지 수집 노인 현황과 실태’(2022·한국노인인력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 가는 노인 인구는 약 1만5000명으로 추정된다. 노동 시간은 하루 11시간 20분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열악한 노동 환경에 내몰린 노인들이 실제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실태 조사 등이 없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원욱 의원은 “청년의 삶이 그렇듯 노인의 삶 역시 양극화돼 있다”며 “특히 노인 빈곤 문제는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품격과 가장 마주하는 시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선 실태 조사부터 해야 한다”며 “알아야 보이고,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