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구간 지나도 교통 법규 위반은 '노노'… 경찰 내달부터 뒷번호판 촬영
2023.03.29 07:05
수정 : 2023.03.29 07:05기사원문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 시범 설치한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돼 내달 1일부터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장비는 추적용 카메라로 차량의 과속·신호 위반을 검지하고, 뒷번호판을 촬영해 사륜차뿐 아니라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위반 행위까지 단속할 수 있다.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후면 번호판 인식이 가능해짐에 따라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은 강화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영상분석기술을 고도화해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