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는 생모만 출생신고…헌재 "위헌, 법 개정해야"
2023.03.30 08:01
수정 : 2023.03.30 08: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혼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는 친모만 가능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혼외자 출생신고 제약을 풀어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A씨 등이 낸 가족관계등록법 46조·57조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은 2025년 5월 31일까지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은 인정하나, 즉각 무효 처리할 경우 초래될 사회적 혼란 등을 감안해 헌재가 법 효력 시한을 정하는 결정이다.
심판대상인 가족관계등록법 46조는 혼외자의 출생신고 의무를 생모로 규정한다. 민법에 따르면 출생 신고된 아이는 혼인 관계인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즉, 법률상 생부가 아닌 친모의 남편 자녀로 규정하는 것이다. 57조는 생모와 불륜 관계인 생부가 혼외자의 출생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이는 생모가 소재불명이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한정한다.
이에 따라 미혼부는 자신의 아이 임에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사회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기혼 여성과 불륜관계로 아이를 낳은 생부들과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로 평등권 등 침해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이러한 관계 형성의 기회가 완전히 박탈될 수 있다"며 이 법 조항이 혼외 관계로 출생한 아이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출생등록은 아동이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게 한다"며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라고 판시했다.
이어 "생부는 모의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신의 혼인 외 자녀에 대해 곧바로 인지의 효력이 있는 친생자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며 "실효적으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봤다.
특히 헌재는 혼외자를 낳은 생모가 혼인 관계 파탄 등을 우려해 출생신고를 꺼릴 수 있고 생부가 아닌 친모의 남편이 출생신고를 할 가능성도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생부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남편 아닌 남자인 생부에게 자신의 혼인 외 자녀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