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상간소송 노소영에 최태원 “승소 가능성 없어”…법조계 물어보니

      2023.03.31 16:13   수정 : 2023.03.31 16: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를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여부를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지난 27일 김 대표가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다음날 입장문을 내고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소송”이라며 맞섰다.



최 회장 측이 들이대는 중요한 논리중 하나는 ‘소멸시효’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됐다고 보는 제도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충족된다면 권리는 소멸한다. 예를 들어 상간녀를 알게 된 지 3년이 되지 않았어도 불륜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거나, 혹은 그 반대가 됐을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은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그 진위를 따지기 전에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노 관장도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압력과 영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고도 했다.

법조계에 일각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최 회장 측의 주장에 대해 “노 관장 측이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최 회장과 김 대표의 관계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혼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라온 양나래 변호사는 “상간 소송에서 소멸시효에 대한 주장은 보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며 “최 회장과 김 대표의 관계가 지속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계속 새로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기간이 지나 노 관장의 권리가 소멸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여지가 크다”고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진행 중인 경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시효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서로 주장할 만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말했다.

다만 변호사들은 노 관장이 위자료 30억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노 관장 측은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한 배경으로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반복해서 저지르거나 현재 진행형일 경우, 피해 상대방에게 이혼을 종용한 경우라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위자료 1억원도 상간소송에서는 찾기 어려운 금액”이라며 “감정적인 부분이나 전략적인 측면 등이 고려돼서 책정한 금액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도 “위자료 30억이 모두 인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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