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소환조사… '업무상과실치사상'
2023.04.03 18:45
수정 : 2023.04.03 18:45기사원문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청 이태원 특별수사본부가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일 김 서울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서울청장 등이 112 신고·종결 처리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이태원 참사를 일으킨 정황을 살피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