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물가 폭등으로 실질임금 줄어"
2023.04.04 19:27
수정 : 2023.04.04 19:27기사원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4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 월급 201만580원보다 24.7% 높다. 노동계가 지난해 요구한 올해 최저임금(1만890원)과 비교해서도 1110원 많다.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으로는 250만8000원이다.
노동계는 이런 요구안의 근거로 물가 폭등 시기 최저임금 현실화,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해외 주요국의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등을 들었다.
지난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5.1%로, 올해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5.0%)을 웃돌았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올해 1월 실질임금도 전년 대비 5.5% 하락하며 10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중이다.
양대노총은 "가스, 전기, 교통 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인상은 '물가 폭탄'이 돼 노동자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라며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 인상으로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년 연속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 고용 증가율을 반영한 계산법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며 "이는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계산법으로, 최저임금위 역할이 무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기준이 올해도 여과 없이 적용된다면 사회적 대화 기구라는 최저임금위 근본 취지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본래 목적에 맞게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도급인 책임 강화,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경우 정부가 차액 지급, 플랫폼 노동자 등 최저임금 미적용 노동자에 대한 적용 방안 수립, 장애인 등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 없애기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 7가지 요구안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근로자위원 9명은 모두 양대 노총 소속이거나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사용자위원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 인사들이 참여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입장이 매년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주로 학계 인사들로 이뤄진 공익위원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에 많이 반영된다.
최저임금위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의 요구 수준은 낮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던 지난해에도 최초 요구안으로 1만890원을 제시했지만, 논의를 거치며 최종적으로는 1만80원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전년(2022년)에서 동결된 9160원을 제시했다가 최종적으로는 9330원을 요구했다. 사용자 측은 아직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난 3월 31일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