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악취 주범 '정화조' 잡는다
2023.04.05 11:15
수정 : 2023.04.05 11: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악취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하수 악취' 잡기 총력전에 나선다.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 첨단기술을 동원해 진한 악취는 물론, 옅게 풍기는 냄새까지 잡아내겠다는 각오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 서울시 악취 관련 민원 2899건 중 57%가 하수 악취에서 발생했다.
이에 시는 그동안 악취저감장치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던 '자연유하식 정화조'까지 악취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자연유하식 정화조는 서울시내 정화조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강한 악취가 발생하는 '강제배출식 정화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냄새가 덜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시는 내년부터 악취 발생 영향이 큰 1000인조 이상 대형 자연유하식 정화조에 악취저감장치 설치를 독려해 2028년까지 1071개소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화조 소유주 부담을 덜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소유주가 설치비를 분담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 설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200인조 이상 자연유하식 정화조까지 모두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악취저감장치 의무 설치에 대한 법 개정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자연유하식 정화조에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할 경우 80% 가량의 악취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첨단기술을 통한 악취 저감도 추진한다. 시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악취저감장치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악취저감장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606개소에 설치돼 있던 것을 매년 300개소씩 추가해 2028년까지 총 2406곳에 설치할 예정이다.
권완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높아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옅은 악취까지 빈틈없이 치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며 “법적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던 ‘자연유하식 정화조’에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 건의, 조례 개정, 설치비 지원 등을 차근차근 준비해 하수 악취로 인해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