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공익직불금, 온라인 신청 가능해져

      2023.04.05 12:00   수정 : 2023.04.05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농업인의 공익직불금, 어업인의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도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런 내용의 총 43건의 생활밀착형 민원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민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과 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아 21개 관계부처와 함께 실시했다.



△민원서류 발급 온라인화, △구비서류 감축 등 신청방식 개선, △수수료 감면 등의 민원서비스 방식을 개선했다.

이중 농림축산식품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었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는 물론,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어르신 등 민원취약계층도 손쉽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종전에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보내야만 신청이 가능하던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을 온라인화했다. 이같은 개선은 해양수산부의 수산정보통합시스템과 정부대표 서비스포털인 정부24의 연계를 통해 가능해졌다.

신청 편의성 개선 개선사례로는 국세청의 홈택스 세법상담 이용시간 확대, 고용부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구비서류 감축 등이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돼 있던 홈택스 인터넷 세법상담 신청을 24시간 가능하도록 확대해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고용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구비서류를 감축했다.

이밖에 교육부와 행안부는 민원 발급 수수료 감면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을 개정해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했고 행안부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방문신청 시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행정기관의 제안을 받아 개선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우수제안에 표창 등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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