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국계은행 원화예대율 규제 완화..기업대출 여력 12兆 확대
2023.04.05 14:59
수정 : 2023.04.05 15: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외국계은행의 국내지점(이하 외은지점)의 원화예대율 규제를 완화해 기업대출 여력을 12조원 이상 확대한다. 국내 기업의 대출 선택권이 넓어지고 은행권의 경쟁 촉진으로 대출금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르면 올해 말 기업대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외은지점 원화대출금 규제 완화..12.2조원 기업대출 공급여력 증대
먼저 금융위는 원화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은행의 규모를 원화대출금 4조원 이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원화예대율은 원화예수금 대비 원화대출금 비율을 말한다. 현재 원화대출금이 2조원 이상인 은행(외은지점 포함)은 원화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해당 규제는 2010년 8월 도입 이후 13년간 유지됐다.
아울러 본지점 차입금 중에서 장기차입금 전체와 장기차입금의 50%를 한도로 한 단기차입금의 일부를 원화예수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원화예대율 규제 완화로 외은지점 중 원화대출금이 2조~4조원 사이인 홍콩상하이은행(HSBC), 엠유에프지은행(MUFG) 등의 국내지점은 원화예대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국내 진출 외은지점의 원화대출 중 기업대출(작년 말 기준 35조7000억원) 비중이 99.7%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기업들의 선택권 확대, 기업 대출금리 부담 완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외은지점의 기업대출 공급여력이 12조2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외은지점과 시중은행간 경쟁 촉진으로 기업들의 대출금리 부담 완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위는 원화예대율 규제에 관한 은행업감독규정을 올해 2·4분기 중에 개정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외은지점의 경우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 중심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이번 원화예대율 규제 합리화로 기업대출 측면에서 은행권 경쟁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외은지점의 본점 차입중심인 자금 조달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이로 인한 기업대출 경쟁 촉진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외은지점은 대출 증가에 따른 손실흡수능력도 충분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 비교 플랫폼 이르면 연말 서비스 개시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 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의 시범운영에 관한 세부방안도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플랫폼이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면서 기존 모집채널과 조화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취급상품을 설정하도록 했다. 또한, 알고리즘 검증, 정보보호 강화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상품의 판매채널이 복잡하고 보험업계와 보험설계사, 플랫폼업계 등 시장 참여자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세부방안 마련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라면서도 “향후 플랫폼이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을 비교·추천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부문에서도 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 효용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절차를 이달 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빠르면 연말·내년초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자리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합리화 방안도 논의했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상품 및 계약내용을 충실하게 설명하고 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제도가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금융 당국은 먼저 상품 설명내명방식, 사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소비자 친화적인 상품설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카드, 자동차보험 등 대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품설명서 모범사례를 만들고, 그 효과를 보아가며 추후 타 업권·상품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합리화 방안의 경우 연구용역, 소비자 설문조사 등을 거쳐 연내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금융상품 설명의무가) 실제 운영에 있어 과도한 서류제공과 복잡한 설명 등이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금융회사의 면책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상품설명서’가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 부당한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의 금융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 TF 운영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