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안뛰면 내가 뛸게" '계곡 살인' 이은해, 항소심선 '살인죄' 나올까
2023.04.09 14:02
수정 : 2023.04.09 14:59기사원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에 대한 첫 재판도 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내연남 조현수(31)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들은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계곡에 뛰도록 강요해 숨지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이들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이씨와 조씨에게 '직접 살인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들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이씨 등에게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곤·김정근·김미경)는 오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 등 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기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정 전 실장 등은 탈북어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도록 지시해 공무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자 합동 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불법적으로 북송했다는 의혹이다.
국정원은 2019년 11월 2일 탈북 어민들이 나포된 당일 귀순의사를 표명했다는 보고서를 국가안보실에 전달했으나, 이틀 뒤인 11월 4일 청와대 대책 회의 이후 북송 방침이 결정됐고,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인도됐다.
당시 서 전 원장 등 정부 인사들은 어민들이 선원 16명을 살해하는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 귀순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검찰은 귀순 의사에 반해 이들을 송환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