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일부 청산도 금융위 인가 대상" 씨티은행發 은행법 시행령 구체화

      2023.04.09 18:38   수정 : 2023.04.09 18:38기사원문
앞으로 국내 은행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거나, 양수나 양도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1년 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의 단계적 폐지(청산)를 결정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금융위는 한국씨티은행의 이런 결정이 금융위 인가 대상인지 검토했으나, 현행 은행법이 은행업의 '전부 폐업'만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부 폐업은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금융위는 당시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라는 조치명령권을 발동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했다.

이를 계기로 올해 3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에 대해서도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은행법이 개정됐으며, '중요한 일부'의 기준에 대해서는 은행법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됐다. 이번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자산액, 총이익을 기준으로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 부문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부 폐업뿐 아니라 영업을 일부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영업 양수의 경우 자산액과 총이익 기준에 더해 인수할 부채액이 부채총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개정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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