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소송' 피해 유족, 권경애 변호사에 손배소
2023.04.09 19:16
수정 : 2023.04.09 19:16기사원문
9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학교폭력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에 따른 피해를 묻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다.
유족 측을 대리한 권 변호사는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 재판에서 세 차례 불출석해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에 3회 불참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유족 측은 권 변호사로부터 이 사실을 상고 기한이 지난 한참 뒤인 다섯 달이 지나서야 듣게 돼 대법원에 상고할 기회도 놓쳤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에게 계약을 위반한 부분과 패소에 따른 피해 등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패소로 받지 못하게 된 5억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으로 보고 있다. 권 변호사가 성실히 출석했다면, 승소했을 것이라는 부분이 명확히 입증돼야 하는데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로 활동했던 전수민 변호사는 "지난 1심에선 피고 대부분에 대한 유족 측 청구가 기각됐다"면서 "권 변호사가 항소심에 성실히 임했어도 승소했을 것이라는 인과관계는 입증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 배상금은 수백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무법인 라온 양나래 변호사는 "5억 손해배상금이 인정될지는 불투명하나, 유족 측이 배상금에 대해 어느 정도 다퉈볼 여지는 있어 보인다"며 "1심에서 승소한 경우 2심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상황이라고 주장해 볼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