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엠시스템즈 기술자료 유용 시정명령·과징금
2023.04.10 12:00
수정 : 2023.04.10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엠시스템즈㈜가 중소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당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현대미래로' 그룹 소속 계열회사다. 건설 중장비용 전장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사업자, 볼보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 등 중장비 업체가 주요 거래처다.
현대엠시스템즈는 중소 수급사업자로부터 중장비용 카메라를 납품받아 볼보건설기계에 공급하던 중, 수급사업자의 카메라를 자사 제품으로 대체해 수익을 올리기로 계획했다. 자체 카메라 개발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대엠시스템즈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자사 카메라 개발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A사의 기술자료(카메라 도면, 회로도 등)를 당초 제공된 목적 외 부당하게 사용했다.
특히 A사 카메라를 대체할 자사 카메라 개발 과정에서 A사 기술자료를 B사 등 타 사업자들에 송부하고, 이를 토대로 견적 의뢰, 샘플 작업, 개발 회의 등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A사와 거래가 중단된 이후에도 신규 개발된 자사 카메라의 유지 보수를 위해 A사 기술자료를 사용하는 등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지속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수급사업자 제품을 대체할 카메라를 개발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해 기술자료를 사용한 점 △기술자료 사용에 대해 사전 협의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대체 카메라 개발로 수급사업자의 납품이 중단된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위법성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자사 제품 개발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했다"며 "향후 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