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불법 다단계? 구별법 알고 속지마세요
2023.04.10 16:37
수정 : 2023.04.10 16: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직접판매공제조합,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대학생 대상 미등록 불법 다단계 피해 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 불법 다단계업체 구분법에 중점을 둔 이번 캠페인에서는 공제조합 미등록 업체, 회원가입과 물품구입 강요, 판매 후 잠적, 청약철회 안내 미비 등 불법 업체의 특징을 설명했다.
10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따르면 이번 공정위-공제조합 공조홍보 캠페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유튜브를 통해 진행된다.
아울러 MZ세대들이 선호하는 숏폼 형식으로 제작한 캠페인 영상을 통해 모션그래픽과 빠른 리듬감으로 피해 예방의 핵심 메시지만을 활용, 대학생들이 지루하지 않고 가볍게 접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캠페인 영상은 특판, 직판 및 공정위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판조합과 직판조합,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업계 발전을 위해 불법 다단계업체 구분법에 중점을 뒀다. 불법업체의 특징으로 공제조합 미등록 업체, 회원가입과 물품구입 강요, 판매 후 잠적, 청약철회 안내 미비 등을 안내해 소비자들이 불법 다단계와 합법적 다단계판매업체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판조합 어청수 이사장은 "매년 공정위와 함께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SNS 매체를 활용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홍보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빠르게 바뀌어 가는 트렌드와 소비자문화에 맞춘 피해예방캠페인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업계 발전을 위한 소비자 인식 개선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