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소액이라도 신고해야' 금감원 작년 위규사례 632건 적발

      2023.04.11 15:03   수정 : 2023.04.11 15: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A는 태국 소재 현지법인에 3만달러를 송금했다. 은행에는 해외직접투자 자금이라는 걸 밝히지 않아 해외직접투자 신고도 하지 않았다.
#B는 미국에 유학중인 자녀에게 유학생 경비로 송금한 자금으로 미국 소재 주택을 매입했다.

단 은행에는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국내 영리법인 C는 태국인 비거주자로부터 2000만불을 차입하면서 은행에 외화차입 사실을 밝히지 않고 수출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설명, 신고하지 않았다.


#국내 기업 D는 비거주자로부터 대만 소재 기업 주식 10만주(지분율 0.5%)를 취득했지만 은행에 이를 밝히지 않고 취득대금을 송금해 증권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거주자인 E는 비거주자인 캐나다 국적의 자녀 F에게 국내 소재 부동산을 증여했다. 다만 E는 증여 신고, F는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개인이나 기업이 외화 송금 등의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702건을 검사해 632건에 대해 과태료 및 경고 조치하고 70건은 수사 기관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외환거래 위반은 기업이 전체의 54.8%(385건), 개인이 45.2%(317건)였으며 제재 유형별로는 과태료가 61%(428건), 경고가 29.1%(204건), 수사 기관 통보가 10%(70건) 순이었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47.6%(334건)로 최다였고 금전대차(18.1%, 127건), 부동산거래(14%, 98건), 증권 매매(5.7%, 40건)가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현행 외환거래법상 해외 직접 투자는 소액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신고 또는 사후 보고를 해야 하며, 해외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거래하는 은행에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돈을 빌릴 경우 사전에 거래은행 또는 한국은행 등에 금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금전대차 만기연장 및 이자율 변경 등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증권취득 자금을 송금할 경우 은행에 이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증권취득 신고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거주자간의 외화증권 양수도는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없지만 해외직접투자(지분 10% 이상 외화증권 취득 등)에 해당하는 경우 양수인·양도인 모두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해야 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증여신고해야 한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한국은행에 취득신고 의무가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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