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진이, 캐스터 못하겠네"..'학폭' 가해, 졸업해도 남긴다
2023.04.12 17:00
수정 : 2023.04.12 17: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정시와 수시를 포함한 대학 입시에서도 기록된 조치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방˙지속적인 학교폭력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피해학생 보호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중대 학폭 기록 최소 4년 보존...가해학생 격리 기간도 늘려
2012년 학교폭력 근절 대책 수립 초기에 엄격하게 적용됐던 무관용 원칙이 지속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과 발생 건수는 2017년부터 높아지기 시작했다. 2015년까지 2만 건 내외로 집계되던 학폭 건수는 2017년 3만건을 시작으로 지속 증가해 지난해 약 6만2000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학생은 5년, 고등학생은 10년간 보존하던 학생부 기록도 초기에 비해 올해 기준 2년까지 줄었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되살려 "'학교폭력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인식을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인식되는 6호 이상의 조치 사항은 보존 기간을 4년으로 늘렸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형에 반영해오던 학교폭력 기록 역시 ‘2026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에 포함해 전체 대학이 조치사항을 대입에 필수 반영할 예정이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가해 이후에도 피해자와 등교를 지속하고, 조치 기록을 심의기구 만장일치로 삭제하는 등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모씨(22) 사건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를 보완하는 조치다.
그간 가해학생의 담임교사 의견서와 선도조치 이행 확인서, 학생과 보호자의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확인서, 가해학생 자기의견서 등 학교와 가해학생 위주였던 심의에 피해학생 관련 요건을 필수로 포함시켰다.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7호(학급교체) 이하 조치의 심의 시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 ‘가˙피해학생 간 소송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존 3일에 그쳤던 학교폭력 발생 시 가˙피해학생 간 분리 조치를 7일로 연장하고,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권도 부여했다.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학교장이 학교 전담기구의 판단 아래 ‘긴급조치’로서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를 처분할 수 있다. 분리요청권은 가해학생의 불복으로 조치가 보류되는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된다.
학폭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서 가해학생이 원고, 처분을 내린 위원회가 피고가 되며 피해학생이 소외되는 문제도 보완했다.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학생에게 통지하고, 진술권을 보장함으로써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했다.
현장 대응력 제고...교권 강화하고 지원센터 등 현장 일선 지원
현장에서의 대응력 제고를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교권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원센터에는 학교전담경찰관(SPO)를 포함한 변호사와 퇴직교원으로 이뤄진 지원단을 구성해 학폭 사안에 대응한다. 일선 현장에서 교원의 학교폭력 대응에 있어서도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이외에도 예방 차원에서 예술˙체육활동을 늘리고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정서적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학교와 늘봄학교의 신청을 받아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학생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SNS 등을 통해 사이버폭력을 감지하는 어울림앱(교육부), 사이버 아웃리치(여가부), 스마트 안심드림(방통위), 솔로봇(여가부) 등 온라인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간 안이한 온정주의로 인해 피해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무너져버린 교권도 강화하여 학교폭력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