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고체 연료’ 추정 미사일 발사… 추가 도발 가능성
2023.04.13 18:06
수정 : 2023.04.13 18:06기사원문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7시23분께 북한 평양 외곽 동남쪽 지점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합참은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고각 발사돼 1천㎞ 비행 후 동해상 탄착했다며 정점고도 등 정확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한·미는 기존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이번 미사일의 특성과 궤적 형태와 등을 초기 비교 분석한 결과 정점고도도 3000㎞ 이하로 ICBM급엔 미치지 못하지만, 고체연료를 사용한 새로운 무기체계를 시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액체연료 미사일은 발사 순간 화염이 모이는 데 반해 고체연료 미사일 발사는 초기 강한 추력으로 화염이 주변으로 퍼지고 상승 속도가 빠른 특성을 보이는 데 이런 차이점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북한이 사전 징후 포착이 어렵고 신속한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를 쓴 것으로 추정되면서 한미 대응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까지 시험발사가 없었던, 지난 2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고체연료 ICBM이나 2021년 1월 열병식 때 나온 북극성-5ㅅ(시옷) 등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본 정부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라 한때 홋카이(北海)도 일대에 주민 대피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날은 김정은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된 지 11년째 되는 날이자 김일성 생일인 이른바 태양절(4월 15일) 111주년을 이틀 앞둔 날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1주년(4월 25일) 등을 기점으로 도발 수위를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예측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27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이후 17일 만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이에 국가안보실은 즉각 관련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었다.
NSC 상임위원들은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참상과 민생 파탄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모한 핵 위협 및 미사일 도발 폭주만을 계속한다"고 개탄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했다.
이어 한미 연합연습을 앞으로도 철저하게 시행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정상화를 바탕으로 "한미, 한미일 정보공유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