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앞세워 처제 아파트 신고가 조작...실수요 울리는 ‘작전세력’
2023.04.14 14:00
수정 : 2023.04.14 14: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A 중개사는 처제의 아파트를 자녀들 명의로 신고가로 매수한 뒤 거래 신고를 마쳤다. 당시 시세는 2억4000만원이었으나 3억1500만원에 신고했다. 이후 제 3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판 뒤 종전 거래는 계약을 해지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자전거래 및 허위신고로 추정되는 거래 12건에 포함된 사례다.
우선 집값을 띄우기 위해 허위로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이다. 앞서 A공인중개사 사례가 대표적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계약 후 해제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이 현혹되기 더 쉬운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 2월까지 해제된 신고가는 총 4677건이다. 이 가운데 3개월 이내 신고가 해제 비율은 2021년 1분기 88.6%에서 올 1분기 41.8%로 감소했다. 반면 6개월 후 신고가 해제 비율은 이 기간 동안 1.7%에서 44.3%로 상승했다.
이 같은 시세 교란행위는 경기(391건), 서울(129건), 부산(100건), 인천(99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남양주시(36건), 시흥시(29건), 화성시(27건) 등에서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서초구(25건)와 강남구(24건)의 의심 사례가 많았다.
이 외에도 세금 회피를 위해 고가나 저가로 직거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2021년 이후 지난 2월까지 직거래 비중은 11.7%를 기록했다. 10건 중 1건이 직거래로 거래된 셈이다. 조사에 따르면 세금회피 위법의심거래가 많은 곳은 서울 강남구(10건), 대구 달서구(7건), 서울 서초구(5건), 성남시 분당구(5건), 서울 송파·용산구(4건), 경기 파주시(4건) 등이었다.
강남구 개포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직거래 거의 대부분은 증여성 의심 거래로 볼 수 있다”며 “집값이 하락한 기회를 활용해 대물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부동산 거래 취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계약해제의무신고가 시행된 2020년 2월21일부터 지난 1월31일까지 전국 아파트의 계약신고해제 건수는 8만3312건으로 전체(163만7246건)의 5.09%로 나타났다.
계약금이 지불된 상태에서 거래를 해제할 경우 관례상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처럼 계약해지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편 현행법상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10월부터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ljb@fnnews.com 이종배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