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드론 활용 법규 위반차량 단속
2023.04.19 18:14
수정 : 2023.04.19 18:14기사원문
공사는 2017년 최초로 법규위반차량 단속에 드론을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고속도로 전 노선에 324대의 드론을 투입해 지정차로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적재불량 등을 단속했다.
올해에는 여름 휴가철, 명절 등 교통량이 집중되는 사고취약기간에 전년대비 50대 더 투입할 계획이다. 또 'AI 자동적발 시스템'을 도입해 법규위반차량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드론으로 수집된 주행차량의 영상과 AI분석 기술을 연계해 위반차량을 자동으로 선별해준다. 기존 육안단속대비 적발건수와 정확도가 증가할 것으로 공사는 기대했다. 이외에도 공사는 고속도로 안전순찰차와 CCTV로 식별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의 도로위험요소 확인을 위해 사전에 입력된 구간을 자동으로 순찰하는 자율비행 드론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