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어르신도 쓰기 쉬운 키오스크, 민간에 정착시켜야"

      2023.04.20 17:16   수정 : 2023.04.20 17: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정보접근성이 보장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우선구매 대상에 유무선통신 민간기업을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보접근성이 높은 키오스크 우선구매 제도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반인에 비해 키오스크 활용을 어려워하는 장애인·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행법에선 장애인·고령자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키오스크를 구매할 때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선구매 대상에 유무선 정보통신이 포함되지 않아 정보통신 업계에서 인증을 받아도 지원이 미흡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가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유무선 정보통신 정보통신 포함 △대통령령에 명시된 업종이 키오스크를 구매할 경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우선 구매 권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핵심은 디지털 포용이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민생법안 발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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