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최선희 'G7 외교장관 공동성명'에 "핵보유국 지위 불가역적.. 내정간섭" 반발
2023.04.21 15:24
수정 : 2023.04.21 15:24기사원문
담화에서 최 외무상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와 관련해선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고 규정하고 "가장 황당무계하고 불법무도한 내정간섭행위"라고 반발했다.
최 외무상은 북한이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했다며 "어떤 조약상 의무로부터 자유롭다"고도 했다.
이어 "한줌도 못되는 극소수 국가들의 폐쇄된 리익집단에 불과한 G7은 결코 정의로운 국제사회를 대변하지 않으며 미국의 패권적지위보장에 복종하는 정치적도구에 불과하다"며 "자주권과 근본리익을 침해하려는 그 어떤 행동적기도를 보이는 경우 강력한 대응으로 철저히 불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외무상은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은 미국과 그 동맹의 군사행동에 대한 "정당한 주권행사"라며 "적대적인 주변환경이 근원적으로 종식될 때까지 행동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G7 외교장관들은 지난 18일까지 사흘간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회의한 뒤,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 북한이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치를 완전히 준수하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법을 채택함으로써 핵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으로 됐다는 주장을 펴왔다.
한편, 북한은 이미 2013년 핵보유국법을 제정했지만 북한은 2022년 9월 7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를 통해 새로운 핵 정책을 법제화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를 제정·공표했다.
특히 북한은 ‘전술핵’ 실전배치를 전제로 거의 모든 분쟁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제한분권형 핵지휘통제에 있다. 핵보유국법에서는 핵사용권한을 최고 사령관인 김정은의 최종명령에 한정하여 독단적 지휘통제원칙을 규정했하는 유일적 핵지휘통제를 원칙으로 두되, 국가핵무력 지휘기구라는 보좌 및 실행조직을 뒀다.
지휘주체의 유고 시 자동적으로 핵타격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2격(second strike)으로 응징보복이 가능하도록 했다.
북한은 핵보유 목적이 전쟁억제뿐만 아니라 전쟁승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했으며 김정은이 핵 미사일 단추를 쥐고 있지만 김정은이 참수작전 등으로 유고하면 곧바로 핵미사일이 발사된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은 자신들이 체제 유지에 위협만 받아도 아무 때나 상대에게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전시 패배나 수뇌부가 제거 시에도 자동적 핵 보복으로 공멸하겠다는 식이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난 이러한 호전적이며 공세적인 핵무력 사용 법제화는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 볼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가장 뛰어난 감시정찰능력을 가진 미국과의 정보융합 수준을 높이고 일본의 정찰자산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미·일 정보공유와 미사일 공동경보 및 요격체계로 발전까지 추구할 것을 제안면서 근본적으론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기에 한미동맹의 핵 확장억제가 더욱 구체적으로 완성되어야 한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