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전문법원 유치 민관 참여 시민운동 전환하는 인천시

      2023.04.23 12:53   수정 : 2023.04.23 13: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추진해온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앞으로 민·관이 협력해 시민운동으로 추진한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해 민·관이 협력해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양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법원으로 국내에는 아직 설치돼 있지 않아 외국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설치 당위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22년 인천연구원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국내에 해사전문법원이 없음에 따라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이 연간 2000억~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 바 있다.

국내에 해사전문법원 설립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으나 설치지역과 관할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해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해 여러 지역이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이다.


시는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해 일찍이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2017년부터 해사법원 인천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지방변호사회 특별위원회 운영, 정책토론회 개최 등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염원과 시민사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4일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지방변호사회 등 100여개 항만·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촉구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인천시민 100만명의 염원을 담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법률개정 활동도 함께 펼쳐 해사법원을 인천에 유치하도록 온 힘을 다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전국을 관할 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발의돼 있으나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인천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수도권에 해사전문법원 주요 수요자인 선주의 64.2%, 국제물류 중개업의 79.9%을 비롯해 주요 로펌이 소재해 있고 해외 해사법원의 접근성,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인천시가 해사전문법원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항만과 인천국제공항, 해양경찰청 본청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해사전문법원 설치지역은 무엇보다 수요자인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우선돼야 한다.
모든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인천시가 최적지인 만큼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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