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해결 나선 광주광역시...5월부터 이웃사이센터서 시범 서비스

      2023.04.25 17:26   수정 : 2023.04.25 17: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결에 나선다.

광주시는 환경부와 함께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환경부가 공동주택은 물론 관리 사각지대였던 비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을 해소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비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주거용에 한정)을 말한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3월 환경부 공모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시범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먼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한국환경공단)와 광주시 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 비공동주택이 층간소음 피해 조사·상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만 층간소음이웃사이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비공동주택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또 맞벌이 부부 등 주간 방문 상담이 어려운 공동주택 거주자의 편의를 고려해 서울지역에서만 실시했던 야간(오후 9시까지) 방문상담 서비스를 7월부터는 광주 전 지역에서 받을 수 있다. 단, 비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광주 북구와 북구마을분쟁해결센터는 북구지역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및 비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측정 정보를 갈등 중재 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업해 5월부터 3개월간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층간소음 관리위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민원처리 과정, 공동체 회복 갈등관리, 층간소음 대처 및 예방 등 상담자 양성교육을 진행한다.

시범사업에 대한 문의나 층간소음 상담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정신 광주시 대기보전과장은 "비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서비스와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사업을 계기로 이웃을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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