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창업자 신현성, '루나사태'로 재판 받는다
2023.04.25 18:26
수정 : 2023.04.25 18:26기사원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2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 전 대표를 포함한 테라폼랩스 관계자 8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테라폼랩스 일당은 거래 조작과 투기 수요 창출로 테라 코인 가격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테라 코인 시장 규모가 거래 조작만으로 유지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면서 깨지게 됐다. 루나 코인 폭락으로 시가총액 50조원이 증발했지만 테라폼랩스 일당은 이전까지 약 4629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
검찰은 또 신 전 대표가 테라 블록체인 지급결제 사업을 내세운 이른바 '차이 프로젝트'로 국내외 벤처투자사 등으로부터 약 1221억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테라 코인에 대한 수요·거래가 거의 없어 테라 코인을 1달러에 고정(페깅)시키는 알고리즘이 작동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신 전 대표는 테라 코인에 대한 자전 거래를 반복함으로써 거래량을 부풀리고 특정 가격을 설정해 매도·매수하는 방법으로 가격 조작을 했다고 설명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