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10만원씩 3년만 내면 1440만원 받는다"…'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2023.04.26 12:00   수정 : 2023.04.26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이 시작된다. 저소득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30만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시 최대 1440만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3년간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지원해, 만기 시에는 총 720만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3년 뒤 총 1440만원(본인납입 360만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2년부터 시작돼 올해 2년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 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했다.

우선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했다.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해 통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5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현장에서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2주간(5월 1일~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한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해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통해 정확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해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일하는 청년층의 지속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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