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작전사령부령' 입법예고 "감시·타격·전자기전까지... 강력 전력 구축"
2023.04.26 15:29
수정 : 2023.04.26 15:29기사원문
이날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 침투 및 다양한 도발 위협의 증대와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위한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올 후반기를 목표로 창설을 추진 중인 드론작전사령부는 드론 전력을 활용해 감시·정찰·타격부터 심리전·전자기전까지 수행할 계획이다.
드론작전사 창설은 지난해 말 북한의 무인기 도발 뒤 그 대응책 가운데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서 올 1월 창설 준비가 본격 시작됐다. 현재 드론작전사 창설 준비는 이보형 육군항공사령관(소장)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는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가, 참모장은 장성급 또는 영관급 장교가 맡는다.
드론작전사 참모부서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부대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
국방부는 드론작전사 창설을 통해 "합동전장 영역에서 드론을 활용해 전략적·작전적 임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6일 북한의 무인기 침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4일 국가안보실·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연내 스텔스 무인기 생산, 드론 킬러, 드론 체계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시에 따라 군은 지난 1월 '합동드론사령부'를 창설해 드론 전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드론을 이용한 감시·식별·타격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북한은 2022년 12월 26일 소형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투시킴으로써 또다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전문가 일각에선 북한이 무인기에 소형미사일이나 북한이 자랑하는 화학·생물학 무기를 달고 살포했다면 서울 시민은 물론 군 통수권자가 있는 용산대통령실도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었다는 분석과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