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보장에 초점…'다수의 피해''사기 의도' 요건은 논란
2023.04.27 18:17
수정 : 2023.04.27 18:17기사원문
■6가지 요건 '전부' 충족해야
정부가 이날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따르면 특별법에 따라 우선매수권 등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정해진 6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이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으로 거주주택을 매입하거나 공공임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자금 및 복지지원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결정한다. 위원회는 관계기관 및 법률·세무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 합동으로 운영되며 20인 이내가 될 전망이다. '다수의 피해' '전세사기 의도' 등을 판단하는 데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피해자들의 반발도 잇따를 수 있다.
명백히 전세사기를 당했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경매로 보증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다면 지원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피해주택의 전용면적과 보증금에 따라 피해자 인정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특별법은 면적·보증금 세부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하위 법령에 위임했다.
다만 전세사기 범위를 넓히면서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특별법 제정에 부담이다. 또 여당의 법안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피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정부 재정으로 보상해 주는 '공공매입'은 제외되면서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세사기 수사·처벌 강화
정부는 국토부 기획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2차 범부처 특별단속도 7월까지 시행해 사기 근절에 나선다.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 규정을 신설해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에도 나설 계획이다.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피해자를 위한 생계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대상요건을 충족하면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대도시) 등 지원(1인 가구 기준)이 이뤄진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