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못내 쫓겨난 50대 남성, '건물주' 차로 들이받았다

      2023.04.28 10:02   수정 : 2023.04.28 10: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난 50대 남성이 건물주 일가족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뒤 차로 들이받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28일 부산 기장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 50분경 기장군의 한 빌라 앞에서 건물주 B씨 부부와 B씨의 아들 부부 등을 수차례에 걸쳐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 부부는 경상을 입었으나, B씨 아들 부부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A씨는 장기간 월세를 지급하지 못해 소송을 통해 강제 퇴거를 당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건물주 가족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뒤 차량을 타고 빠져나가다 건물주 가족들이 가로막자 차량으로 이들을 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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