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무책임한 입법폭주 갈등만 키운다

      2023.04.28 14:32   수정 : 2023.04.28 14: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를 포함한 13개 보건 의료단체가 지난 27일 연대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반발해 "다음 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하고 총파업 날짜는 신속하게 확정해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앞서 간호법이 통과되면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압박해왔다.

예고된 수순인데 야당의 막무가내 입법 폭주로 결국 국민만 고통을 겪게 될 상황이 우려스럽다. 지금이라도 중재와 협의의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본다.


간호법의 취지에 전혀 공감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된 의료인들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엇갈려 시한폭탄과도 같은 법이다. 간호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맞는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간호 인력 확충도 필요하다. 하지만 간호사가 의사처럼 독자 개업할지 모른다는 것과 간호사의 지역사회 역할을 두고 의사, 간호조무사들의 불안감이 팽배했다. 간호법 어디에도 독자 개원 조항은 없다. 그렇다 해도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규정한 1조 조항에 근거해 기존 의료관계자들 업무에 대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극한의 갈등을 부를 수 있는 법 조항에 대한 이견이 한치도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강행 처리할 필요가 있었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의료계는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할 경우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거듭 밝힌 상황이었다. 물론 국민 불편을 볼모로 삼아 파업을 카드로 쓰는 의료계도 얼마나 성실히 대화에 임했는지 돌아봐야겠지만, 의료계 직역간 갈등을 야당이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야당의 전현직 대표가 대장동 사건 핵심 피의자, 돈 봉투 살포 최종 배후자로 거론되는 마당이다. 지금의 수세를 돌파하기 위해 갈등의 용광로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야당은 간호법뿐 아니라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 구조를 바꾸는 게 골자인 방송법도 강행 처리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도 함께 통과시켰다. 불법 파업을 조장할 노란봉투법은 다음 타깃이다. 하나같이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법이다. 지지층을 다지며 총선 표심을 겨냥한 입법이라는 일각의 지적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이 역시 손해 볼 것 없다는 계산을 하는 모양이다.
무기력한 여당에도 국민의 피로감이 쌓인다. 언제까지 대결과 갈등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포퓰리즘에 눈먼 정치를 보고 있어야 하나. 야당은 의석 수만 앞세운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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