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이정근, 검사·기자 고소
2023.04.28 15:01
수정 : 2023.04.28 15:01기사원문
법무법인 더펌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성명불상 검사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JTBC 보도국장과 기자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더펌은 "검찰은 지난해 8월 압수수색과 임의제출을 통해 입수한 이정근씨의 휴대전화 4대에 저장된 3만건 이상 통화 녹음파일을 수집해 증거로 보관했는데, 성명불상의 검사가 JTBC 기자들에게 공무상비밀인 녹음파일 중 일부를 임의로 제공해 일반에 공개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3만 건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파일 중 특정 파일을 가려내는 일은 현실적으로 검찰만이 가능하다"며 "JTBC가 돈 봉투 사건 관련 특정 파일을 공개한 것은 이를 검사로부터 제공받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녹취파일 공개가 "수사 진행 상황을 언론에 유출해 피의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라며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에 대해서도 "제공된 자료를 이씨 동의 없이 이씨의 음성을 보도해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