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퍼시픽 “김모씨 배임 공소제기 확인, 현 경영진과는 무관”
2023.04.28 16:02
수정 : 2023.04.28 16:02기사원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골드퍼시픽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골드퍼시픽 관계사 주식 매수에 대한 김씨 배임혐의에 따른 조치다.
골드퍼시픽 측은 배임 사실 확인 대상자 김씨는 검찰 공소장에서 관계회사 주식 매수 당시인 2019년 7월 29일 운영자로 기재하고 있어 공시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 경영진과 무관하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향후 진행 사항은 물론 확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