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벌목 현장 사망사고 2년간 9건...안전 사각지대

      2023.04.29 06:00   수정 : 2023.04.29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지난 3월4일 홍천군 내면 숲가꾸기 사업 벌목 현장에서 굴착기가 작업 중 경사면에서 미끄러지면서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급경사지에 부적합한 장비를 사용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15일 양양군 손양면 소나무 굴취 현장에서 작업 중 인부가 굴착기에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현장 관리감독 부실과 굴착기 안전 장치 미흡 등이 원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도내 임업 현장에서 해마다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민주노총 강원본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강원도내 임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021년 3건, 2022년 5건, 올해 1건 등 9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대부분이 안전수칙 위반이나 안전 불감증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조사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2021년 발생한 사망사고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각 992만원, 1100만원, 1350만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에 부과됐다.

또한 올해 3월 홍천 제6차 숲가꾸기 사업 벌목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내 숲가꾸기 사업 벌목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례가 이어지자 민주노통 강원본부는 지난 27일 원주 북부지방산림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산림청의 안전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들은 "산림사업 착수 전후로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안전관리계획서와 안전 종합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법률을 어기는 경우가 북부산림청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며 "산림청은 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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