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기업구조혁신펀드에 2800억 출자 주도

      2023.05.02 14:23   수정 : 2023.05.02 15: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기업구조혁신펀드에 2800억원 규모 출자를 주도한다. 한국성장금융으로부터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운용 권한을 넘겨 받은 후 첫 사업이다.

2일 캠코에 따르면 이번 기업구조혁신펀드의 모펀드는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캠코 1560억원 △산업은행 1495억원 △수출입은행 1110억원 △기업은행 835억원 등이다. 총 1조원 규모 자펀드 조성이 목표다.


이번 기업구조혁신펀드4의 위탁운용사는 5곳 선정, 2800억원을 출자하게 된다. 자펀드의 총 결성 금액 목표는 최소 5366억원이다. 오는 23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고 심사 결과를 내달 말 발표한다. 펀드의 결성시한은 출자확약서(LOC)를 발급 받은 이후 6개월이다.

리그는 일반(소형·중형) 3곳(2100억원), 루키 2곳(700억원)으로 구분된다. 운용사별 출자금액은 제안에 따라 배분한다. 일반사모펀드(PEF)와 사모대출펀드(PDF)는 리그를 구분하지 않고 투자 전략 및 운용계획에 따라 평가한다.

모펀드의 잔여 2200억원에 대해서는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각 운용사로부터 프로젝트펀드 형태로 수시 제안을 받아 출자한다.

블라인드펀드, 프로젝트펀드 모두 사전적·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해야한다.

사전적 구조조정 대상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대상기업, 기업재무안정PEF에 허용된 사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 '중기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공동운영 모범규준의 적용을 받는 기업,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적용 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이다.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가 개시된 기업(기업구조조정촉진법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등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투자 비율은 각 리그별 상이하다.
회생절차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DIP금융 등과 같은 순수 대출투자의 경우엔 투자기간 내 회수를 완료한 건 중 원금에 대해서만 주목적 투자 대상에 재투자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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