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혼외자 2명 호적에.."만나줘요" 둘째딸 소송까지
2023.05.03 09:05
수정 : 2023.05.03 10: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혼외자 2명이 서 회장의 법적 자녀로서 호적에 올랐다.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조정 성립에 따라 서 회장에게 20대와 10대 두 딸이 친생자임을 인지하라고 결정했다고 2일 KBS가 보도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서 회장 호적에 기존 두 아들 외에 두 딸이 추가로 등재됐다.
두 딸의 친모 A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두 곳도 셀트리온 계열사로 추가됐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셀트리온 계열사 변동 내역에는 추가 이유가 '기타'로 명시됐지만, 두 딸이 법적 자녀로 인정받으면서 A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들 또한 친인척 소유 회사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서 회장과 사실혼 관계로 자녀를 낳고, 2012년 이후 서 회장이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둘째 딸은 11년간 서 회장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에 면접교섭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 회장 측은 자녀들을 돌보려고 했지만 A씨가 불충실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288억원 등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그런데도 A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A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