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격적 주주권 행사 할까...삼성화재 등 9개 '일반투자'로 변경

      2023.05.10 18:45   수정 : 2023.05.10 18:45기사원문
국민연금이 9개 종목의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형식상으로는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나서겠다는 신호로 해석되지만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올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날 삼성화재, 코리안리, GS리테일, 한샘, 아이에스동서, 금호석유화학, 한국카본, 메리츠금융지주, 파마리서치 등 9개 종목의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할 경우 보유상황과 목적 등을 공시해야 한다. 보유목적은 경영권 영향, 일반 투자, 단순투자 세가지로 보고한다.
경영권 영향은 회사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 행사할 목적인 경우, 단순투자는 주주로서 법상 보장되는 권리만 행사하는 경우, 일반투자는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적극적인 주주활동 수행일 경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이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보유목적을 변경 공시한 만큼 이들 9개 종목들에 더욱 공격적인 주주권 행사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특히 지난해 단순투자로 변경했다가 다시 일반투자로 되돌린 종목들도 눈길을 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동아쏘시오홀딩스 △효성 △롯데칠성음료 △LS △동아에스티 △신세계푸드 △CJ △금호석유화학 △아이에스동서 △GS건설 △한국콜마 등 11개 종목의 보유목적을 일반투자에서 단순투자로 변경했다.
이 가운데 금호석유화학, 아이에스동서는 5개월 만에 다시 일반투자로 돌려놨다.

다만, 국민연금의 보유목적 변경이 주주권 행사와 연관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원은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 이후 의결권 행사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기관"이라며 "내부적인 기준을 통해 보유목적을 변경했겠지만 주주권 행사에서 가시적인 차이는 나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병덕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