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전세사기' 일당에 명의 빌려준 '바지임대인' 등 2명 영장신청

      2023.05.12 10:15   수정 : 2023.05.12 10:15기사원문
경기 구리경찰서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구리=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구리시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바지 임대인과 모집책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리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씨(40대)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주범 고모씨(40대)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다.



고씨 일당은 수도권 일대에 약 940채의 오피스텔과 빌라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300여 채는 A씨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명의의 주택은 주로 서울 양천구, 금천구, 강서구에 집중돼 있으며, 보증금 규모는 약 860억원 규모에 이른다.
A씨는 모집책 역할을 하던 대부업자 B씨가 “매달 1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사기 혐의로 주범 고씨를 구속 송치하고, 분양대행사 및 갭투자 회사 관계자와 공인중개사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고씨 일당은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분양 비용과 매매 비용을 치르는 무자본 갭투자로 방식으로 범행했다. 이후 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사실이 밝혀졌다.


고씨는 범행 과정에서 법정 수수료율보다 많은 중개비를 주겠다며 공인중개사를 대거 포섭했으며, 연루된 공인중개사만 3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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