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 채용'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2심서도 무죄 선고
2023.05.12 15:50
수정 : 2023.05.12 15:50기사원문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은행장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은행장은 지난 2013년 서울 중구 하나은행의 은행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에서 남성을 우대해 채용하는 방안을 승인해 남녀지원자를 4:1의 비율로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공개채용이 남녀의 역할에 대한 전형적인 고정관념에 근거했다며 차별채용이라고 봤지만 김 전 은행장의 과실은 적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측이 "김 전 은행장이 미필적으로나마 남녀 성비에 따른 차별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 같이 차별채용임은 인정했지만 김 전 은행장의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은행장이 남성 위주의 채용 계획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남녀 합격자 수나 비율을 사전에 내정한 채용 방식이 최소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속돼 김 전 은행장의 영향이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이 지난 2일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에 넘겨졌다.
한편 하나은행의 전직 인사담당자들은 차별 채용한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벌금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함영주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 또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