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5억 횡령·여직원 성희롱도' 불법 신고 100일간 1천여건
2023.05.14 14:47
수정 : 2023.05.14 14: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 A노동조합은 노조 지부장이 5억여원의 조합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을 제명 처분했다. 관할 노동관서는 조합원 제명 처분이 노조 규약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26일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이후 이달 5일까지 100일간 총 97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그동안 사업장과 노조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져온 각종 불법·부당 행위를 근로자와 조합원이 불이익 우려 없이 적극 신고해 노사 관행을 바로 잡고자 마련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의 일환이기도 하다.
신고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조합비 횡령과 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조 가입·탈퇴 방해 등 노조의 불법 행위와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사용자의 불법 행위로 다양했다.
한 노조는 코로나로 인해 외부 행사나 쟁의 행위가 없었음에도 쟁의 기금과 직책 수행비, 판공비, 접대비 등 명목으로 약 6000만원의 조합비를 유용한 의혹이 제기됐다.
B노조 위원장은 지인을 소속 회사의 용역 업체에 입사 시킨 뒤 2년이 지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부정 청탁했다.
C회사는 주52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포괄임금을 오남용했다. 다른 사업장에서는 조합장이 직원에게 수시로 폭언하는 데 이어 여직원을 성희롱하기까지 했다.
고용부는 신고 접수된 사건 중 현재 697건은 조치 완료했다. 276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접수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도입 등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육아휴직 승인 거부와 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개선하도록 지시한다.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는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